다. 제척기간 //
생존중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부 또는 모가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534) 내에 하여야 한다(민 864조). "사망사실을 안 날"의 의미에
관하여,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의사능력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소송능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535) 사망사실을 안다는 것은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고 사망자가 자신의 친생부모인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536)
<제요> 법정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이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된다(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므2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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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2005. 3. 31. 민법 개정으로 종전의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었다.
535) 가사소송법 시행 전의 판례(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므7 판결 등)는
인지청구를 하는 자가 적어도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망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여 그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이 도과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폐지된 가사심판법에는
미성년자의 독자적인 소송능력을 인정하는 특별규정이 있었으나 현행 가사소송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소송능력을 인정하는 특별규정이 없다.
536) 이와 달리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사망한 사람이 자신의 친부모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 본 하급심판례로는 서울가정법원 2003. 10. 29. 선고 2003드단53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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